우왁굳/논란 및 사건 사고/법률 및 약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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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3. 저작권 관련
3.1. 고멤 아바타 모델링 무단 도용 및 수정3.2. 커버곡 저작권 회피 논란3.3. THE ISEDOLM@STER 상표 도용 논란3.4. RE : WIND 저작자 배제 및 저작권 독점 논란3.5. WJMAX 저작권 침해 논란3.6. 아이작의 번제 무단 도용 2차 창작 게임 논란
4. 상표 등 무단 차용5. 약관 등 위반1. 개요 [편집]
우왁굳의 법률 및 약관 위반 관련 논란이다.
2. 전개 [편집]
3. 저작권 관련 [편집]
3.1. 고멤 아바타 모델링 무단 도용 및 수정 [편집]
위의 경우처럼 실존 인물의 초상권이나 인기 캐릭터 모델 무단 도용, 표절 등 저작권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저작권 문제가 제시된 후 현재는 모든 아바타가 변경되었다고는 하나, 아바타를 수정하기 전 까지는 계속해서 저작권을 위반한 상태로 활동을 해왔었다. 또, 수정후 아바타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디자인만 유지한채 모델링만 직접 다시한 거라 디자인 적으로 여전히 원본 아바타를 베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고정 멤버'라는 콘텐츠가 VR챗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들이 VR챗 내에서 전시 중인 아바타로 하나의 컨셉을 만들어서 오디션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VR챗에 전시된 무료 아바타들 중 대부분의 아바타가 실존인물이나 게임, 애니메이션에서 따오는 등 저작권을 지키지 않은 아바타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구매 후 개변한 아바타가 아닌 이상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는 기풍이 있다. 이런 정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유저들은 해당 아바타 사용이 문제됨을 모르고 사용하고 있으며 고정 멤버들 또한 이러한 아바타들을 출처도 모른 채로 쓴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처음에는 수익성을 노리고 기획한 콘텐츠가 아닌 단순 시참을 위해 재미로 기획한 것이었고 왁타버스 콘텐츠가 우왁굳 방송 내부에서만 사용되었을 때 대부분은 해당 아바타가 어떤 인물인지, 어느 게임에서 나왔는지조차 인지가 안 됐을 정도로 무지하였다. 그러나 고멤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이세계아이돌이 대외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을 시작으로 고멤 가요제나 커버곡 등 왁타버스 콘텐츠가 점점 커지고 네이버 OGQ마켓에서 고멤을 소재로 한 이모티콘을 만들며 판매하는 등 수익화까지 하면서 원래부터 패러디의 영역으로 원작 아바타가 인지되어 있었던 프리터 이외의 다른 고멤 아바타들도 논란이 생겼다. 이후 왁타버스가 확장되면서 고멤들이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순차적으로 아바타를 변경하였고 고멤 하드코어 오디션부터 확실하게 저작권 문제가 없는 아바타만 신청을 받으며 현재는 고멤과 관련된 아바타들은 저작권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 다만 저작권 관련 논란이 다시금 대두되자, 팬덤과 우왁굳 본인의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빈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 또한 있다.
하쿠0089는 아바타 문제 외에도 하쿠 커버곡을 제작한 작업자가 불법 추출하여 만든 댄스 모션과 연출 파일을 사용하여 ODDS&ENDS 모션 무단 사용 논란을 일으키며 문제가 되었다. 이후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활동 정지 이후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아바타를 교체하는 한편, 문제가 된 해당 영상은 현재 내려갔다. 또한 하쿠티콘이라는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였고 은행 광고도 진행하였다. #
캘리칼리 데이비슨의 경우 원본부터 명백히 에드워드 리히토펜의 도용으로 시작했는데 이를 모티브로 한 캘칼티콘이라는 것을 네이버 OGQ마켓에서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 콜오브듀티 모던워페어 마이너 갤러리 유저들에 의해 드러났다. #[2] 거대 게임사인 액티비전과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3]에게도 어그로를 끈 셈으로 이미 모던워페어 갤러리 유저들은 블리자드 코리아에 이것을 제보하기 시작했다. #
추가로 상기되었듯 얼굴은 진・삼국무쌍 시리즈의 문앙, 의상은 심즈 4을 따온 해루석을 주제로한 '루석티콘'을 판매하였는데, 엄연히 얼굴부터 의상까지 타 캐릭터를 도용한 아바타를 상업적으로 판매했다는 말이 된다.#(a) 결국 네이버측에서도 인지를 하여 자체조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3.2. 커버곡 저작권 회피 논란 [편집]
3.3. THE ISEDOLM@STER 상표 도용 논란 [편집]
3.4. RE : WIND 저작자 배제 및 저작권 독점 논란 [편집]
3.5. WJMAX 저작권 침해 논란 [편집]
3.6. 아이작의 번제 무단 도용 2차 창작 게임 논란 [편집]
4. 상표 등 무단 차용 [편집]
4.1. 경찰청 업무표장 무단 차용 [편집]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개드립@, 루리웹@
우왁굳이 주최한 왁타버스 그란 투리스모 7 대회 영상에서 경찰청 참수리마크가 사용되어 논란이 발생했다. 해당 영상은 플레이스테이션 측의 광고를 받은 유료 광고이고, 2000만 원어치의 상금이 걸린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경찰청 표장을 이용한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4]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영상이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확인했으며, 표장 사용 여부가 형사 처벌 사안인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표법 위반 등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잔여 쟁점이 될 것이고, 그 외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은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우왁굳이 주최한 왁타버스 그란 투리스모 7 대회 영상에서 경찰청 참수리마크가 사용되어 논란이 발생했다. 해당 영상은 플레이스테이션 측의 광고를 받은 유료 광고이고, 2000만 원어치의 상금이 걸린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경찰청 표장을 이용한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4]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영상이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확인했으며, 표장 사용 여부가 형사 처벌 사안인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표법 위반 등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잔여 쟁점이 될 것이고, 그 외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은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4.2. 적십자 표장 무단 차용 [편집]
4.3. 원할머니 보쌈 상표 무단 차용 [편집]
4.4. 팬사이트 warning.or.kr 사칭 논란 [편집]
문제가 된 사이트의 모습[6] |
우왁굳의 팬카페 왁물원으로 연결되는 'warning.or.kr'을 사칭한 사이트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사이트는 수정 전 관련 기관의 실제 전화번호를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warning.or.kr의 소스코드를 그대로 사용한 정황까지 발견되었다.#@ 소스코드를 복제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복제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복제 대상이 정부 산하의 사이트이기에 추가적인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사이트 아래의 이의신청 부분에는 정부 기관의 번호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이 때문에 warning.or.kr를 사칭한 파밍 사이트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이 주 비판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2025년 7월 7일 기사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서 법적 검토에 착수했음이 알려졌다. # 이후 7월 15일 기사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서 불법정보는 아니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은 "해당 사이트가 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및 심의규정상 최소 규제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해당 사이트를 불법정보로 심의 및 시정요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차단 안내 페이지와 동 사이트에 사용된 로고, 안내 문구 등이 일부 유사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등 문제와 관련해 지속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23일, 논란이 된 사이트의 제작자가 해당 페이지를 사과문으로 변경하였다.# @
이에 2025년 7월 7일 기사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서 법적 검토에 착수했음이 알려졌다. # 이후 7월 15일 기사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서 불법정보는 아니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은 "해당 사이트가 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및 심의규정상 최소 규제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해당 사이트를 불법정보로 심의 및 시정요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차단 안내 페이지와 동 사이트에 사용된 로고, 안내 문구 등이 일부 유사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등 문제와 관련해 지속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23일, 논란이 된 사이트의 제작자가 해당 페이지를 사과문으로 변경하였다.# @
5. 약관 등 위반 [편집]
5.1. 네이버 약관 위반 확장 프로그램 배포 [편집]
에펨코리아@, 루리웹(코드분석글)@, 개드립@, 디시인사이드@
우왁굳이 직접 배포한 '왁물원 즉시 신고' 확장 프로그램이 네이버 약관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 해당 확장 프로그램은 클릭 시 왁물원 게시글을 신고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사용자의 회원 고유 식별자를 다루는 코드다. 코드에서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공식 오픈 API가 아닌 네이버 내부 API를 강제로 호출하여 고유 식별자 정보를 수집한 후 개인의 서버에 전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코드는 네이버 약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보안상 취약하고, 이를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용자가 조작하여 허위 신고를 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후 2025년 7월 7일, 개발자는 확장 프로그램을 아무런 공지 없이 업데이트하였고, 문제된 코드가 수정되었다. 그러나 수정된 코드 역시 약관 위반인 점은 변함없다.#@ 방통위에 넣었던 확장 프로그램 관련 민원이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이관되었다.
7월 10일, 방통위에 넣은 또 다른 민원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2항[7] 위반 소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해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7월 22일, 우왁굳이 새로운 신고 방법을 안내하며 기존 확장프로그램은 네이버의 요청에 따라 배포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
5.2. EA SPORTS FC™ 25 EA 가이드라인 위반 [편집]
2025년 7월 16일, SOOP에서 구독 플러스를 이용해 구독자 전용 방송#으로 EA SPORTS FC™ 25를 플레이했으나, 구독자만 시청 가능한 유료 콘텐츠로 게임을 송출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이자 EA가 명시한 IP 정책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 행위라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EA 콘텐츠 가이드라인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EA의 IP를 사용하지 마세요. 즉, 팬 아트를 판매하거나, 팬사이트, 동영상, 기타 콘텐츠를 유료화 해서는 안 됩니다. 파트너 프로그램(예: YouTube 또는 Twitch's)을 통한 패시브 광고 또는 동영상 수익화, 또는 패시브 배너 광고를 통해 팬사이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EA의 IP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게임 방송 자체가 본래 타인의 창작물을 송출해 수익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현재 게임 업계 생태계에서 게임 방송의 입지가 상당한 만큼 게임 홍보 등의 목적을 위해 대부분의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넘어가거나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게임 자체에 대해선 비영리적인 송출만을 허용하는 대신 송출자가 게임과 별개로 방송 플랫폼 등을 통해 2차적인 수익을 벌어들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용인해주는 형태가 많다. 허나 게임 방송을 완전 유료화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대다수의 게임사에서 자사 게임을 사적으로 유용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이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부터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후 해당 논란이 점화되자 우왁굳은 구독자 전용으로 남겨놨던 다시보기를 전체 공개로 변경했다.
이후 해당 논란이 점화되자 우왁굳은 구독자 전용으로 남겨놨던 다시보기를 전체 공개로 변경했다.
[1] 미쿠를 모티브로 한 카게로우 프로젝트의 에네의 요소도 섞여 있다.[2] 캘칼티콘 출시 당시에는 에드워드 리히토펜의 저작권을 인식한 건지 얼굴이나 복장 등을 바꾼 아바타를 사용했으나 이마저도 모티브나 전체적인 외형은 에드워드 리히토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였다.[3] 윈도우와 오피스를 만든 회사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4] 사실 우왁굳 외에도 svg 파일로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란 투리스모 특성상 이런 식의 공공기관/공,사기업의 상표를 사용한 리버리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유튜버들이 종종 있는데, 단순히 본인들이 1회성으로 사용했거나, 우왁굳처럼 대회를 열었더라도 광고나 후원을 제공받지 않고 본인 사비로 소액의 상금만 걸린 대회 수준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 특히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라면 이미지를 지나치게 훼손한다고 여기지 않는 이상 역으로 홍보 효과를 누리는 거라고 보고 넘기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5] 적십자사는 적십자 마크가 무지에 의해 오남용이 잦은 것을 알고 있어 처음에는 지적과 함께 교체를 요청하며 이를 잘 수긍하면 대부분 큰 문제로 삼지 않고 넘어가는 편이다. 허나 이미 경고를 받은 뒤에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기 때문에 적십자사의 대응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6] 위의 woowakgood.me라는 주소는 현재 접속이 불가능하며 wakgood.net만 접속 가능하다.[7]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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